세금·세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프리랜서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서 24년 소득을 확인하니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일하는 업체에 정정 요청을 하면 될까요? 종소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까지인데 그 안에 정정이 될 수 있는지, 정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면 반드시 세무서에 유선문의하고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체의 정정 여부와 관계 없으며 정정하더라도 바로 반영 안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설명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