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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격렬한부엉이
이미격렬한부엉이

안녕하세요 피고용인 입장입니다 신고가 잘못된거같아요

제가 가입한 정부은행상품(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이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이더라구요 제 소득구간이 아닌 구간으로 산정되어 있는거같아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다 싶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납부내역을 이리 저리 뒤져보았는데 고용보험 납부내역 월보수평균액 입력란에 오류가 있더라구요 월평균보수액 신고 부분도 세무사님께서 직접 입력하는 부분인가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산정기준이 총급여기준과 종합소득기준이던데 어느 부분이 신고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청년으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청년의 급여 등은 회사에서 세무회계사무소로 통보한 급여

    대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개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급여

    대장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