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오류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과거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잡혀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때, 소득명세서에 계는 5,000,000원/소득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타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다보니 소득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청구를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허위급여로 인해 부당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것이니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회사가 해당 급여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소득세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니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은 해줘야 되는 것이 적절하고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