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위택스를 통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시 급여총액 중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세 산출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급여부분은 정확히 입력하였으나, 비과세 급여를 과다입력하게되었습니다.
위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통해 비과세급여를 정정하려 하니
" 세무행정 처리결과 안내 : 수정신고 :: 납부예정세액은 이전 과세의 납부예정세액보다 커야합니다.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뜨며 창이 넘어가지 않아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청 문의 결과, 위택스에서 신고한 주민세신고서는 구청FAX발송을 통해 정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비과세급여는 주민세 산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산출세액에는 관계가 없으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주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에 과세 급여와 별도로
비과세 급여분에 대한 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장부상에 실제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 대상 급여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장부
정리를 해놓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