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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지방세 수정신고방법

근로소득 지방세 신고시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였는데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납부 세액은 변동이 없고 소득구분만 수정신고해야 할것 같은데 위택스에서 신고하는것인지,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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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세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소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며 세금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