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로 업무에 도움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a01 코드)
총 지급액에 과세소득+일부 신고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넣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총지급액에 과세소득만 입력)
그 외 소득세금액 등 다른부분은 문제없이 잘 입력하였는데 혹시 총지급액에 과세소득만 입력한 것이 연말정산 시에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총지급액을 수정해야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원천세 신고 소득세 금액과 지급명세서 소득세 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3/10일분) a04의 총지급액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급여합계만 일치하면 된다는 의견도 들어서 아하에 도움을 청합니다ㅜ
혹시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 입력부분이 연말정산 환급 절차에 구애받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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