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로 업무에 도움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a01 코드)
총 지급액에 과세소득+일부 신고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넣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총지급액에 과세소득만 입력)
그 외 소득세금액 등 다른부분은 문제없이 잘 입력하였는데 혹시 총지급액에 과세소득만 입력한 것이 연말정산 시에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총지급액을 수정해야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일부 유관기관에서는
원천세 신고 소득세 금액과 지급명세서 소득세 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3/10일분) a04의 총지급액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급여합계만 일치하면 된다는 의견도 들어서 아하에 도움을 청합니다ㅜ
혹시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 입력부분이 연말정산 환급 절차에 구애받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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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시 총지급액이 잘못입력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이 제출비과세만큼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만 하시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