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는 중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자료상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P.2에 정산명세 (33)건강보험료를 보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있던데,
보통은 대상금액에만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P.3 보험료 건강 기타에 금액이 반영이 되있는 경우가 많던데
사진과 같이 이분의 경우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다 적혀 있더라구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무엇이며, 이분의 경우 대상금액 공제금액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왜 국세청으로
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상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공제금액이 더 적을 경우에는 급여가 이미 적어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