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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아들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아들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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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가 누락된경우 처리를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가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도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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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사용액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합산됩니다.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후,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출하신다면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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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비과세기준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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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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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매년 납부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는 납부총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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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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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를 못하셨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일괄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원래 하시던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회사에 추가로 서류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안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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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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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와이프 의료비 제가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유일하게 맞벌이 부부가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만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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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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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이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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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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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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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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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먄정산시 가족관계부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가 작년과 동일하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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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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