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팩스 종합소득 자동채움신고 그대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주는 것이지 세액을 확정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두채움에 오류가 있고 그대로 신고함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귀속됩니다.
본인이 판단 시 모두채움의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기는 하나 각 항목이 맞는지는 납세자 본인이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두채움신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 납부하려고 할 때, 다음 사항이 고지 되어 있습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행 종합소득세 자동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소득자가 문자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인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알고 계신 소득이 다른 경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여 소득이 누락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한 소득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소득에 집계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해당자라면 자동채움신고로 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절세가 가능하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그리 크지 않고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