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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팩스 종합소득 자동채움신고 그대로해도 될까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신고채움으로 하라고 문자왔던데 제가 알고 있는 소득이랑 다른데 그대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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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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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은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주는 것이지 세액을 확정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두채움에 오류가 있고 그대로 신고함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귀속됩니다.

    본인이 판단 시 모두채움의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기는 하나 각 항목이 맞는지는 납세자 본인이 확인하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두채움신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 납부하려고 할 때, 다음 사항이 고지 되어 있습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행 종합소득세 자동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소득자가 문자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인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알고 계신 소득이 다른 경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여 소득이 누락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한 소득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의 소득에 집계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해당자라면 자동채움신고로 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절세가 가능하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그리 크지 않고 세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한다면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