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위택스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할때 모두채움 대상자여서(작년에 4대보험가입하고 알바를했으며,단기알바도 잠깐하여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신고하고 위텍스로 넘어갔는데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대상자로 해야하는지,단순 추계율로 선택을 해야하는지,기장의무는 해당없음이 맞는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시의 기장의무, 신고유형을 동일하게 위택스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유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