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으로 보면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단순경비율 이라 되어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이걸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어느 세무사 말로는 홈택스 안내문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된다고,,
골프캐디나 대리기사는 그렇게 신고하면 안된다고,,,)
어떤말을 믿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어렵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들어가는데..
신용카드를 배우자껄로 사용하는데 이건 공제 받을수 있는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