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근히새로운스파게티
은근히새로운스파게티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으로 보면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단순경비율 이라 되어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이걸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어느 세무사 말로는 홈택스 안내문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 믿으면 안된다고,,

골프캐디나 대리기사는 그렇게 신고하면 안된다고,,,)

어떤말을 믿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좀 어렵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들어가는데..

신용카드를 배우자껄로 사용하는데 이건 공제 받을수 있는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약 60%이상인데,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다면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60%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시면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불안하시면 담당 조사관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잘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