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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노루24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무실 경력이 있는데 그만두고
음식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세무사무실 안쓰고 직접 회계프로그램으로 장부 정리한 후에 그 자료로 소득세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복식 대상자여도 직접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된다면 굳이 수수료 내가면서 세무사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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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라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되지만,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확인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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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야하지만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라면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