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택사항은 아니며, 가게에서 갖는 부분이 아닌 세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아닙니다.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지급자(회사)도 소득의 귀속자(본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본인의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하여 회사의 경비로도 처리가 되게 하고, 소득자의 발생 소득을 포착하기 위함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셔야 하며, 이 때 3.3%로 떼졌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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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집 파시고 자녀들에게 골고루 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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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하였다면 일단 과소신고가산세(10%)가 발생했을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도 발생하는데, 납부지연일수마다 붙으므로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집니다.따라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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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모두 합하여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다만, 신용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제일 낮으므로(15%) 총 급여 25% 초과 금액 판단 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사용분만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액 전부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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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중 주택청약저축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부는 같은 세대로 부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되므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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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또는 납부)하며, 그 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며,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나 세부 공제 내역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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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는 누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만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기간 내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되므로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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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종합소득세 산출 시 경비로 수입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표자 개인카드건 회사카드건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근로자처럼 일상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능하여 대표자 개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 목적의 식대라면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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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성인자녀와 대학생 23살 자녀라고 기재해주셔서 자녀 1명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나이요건이 충족하였는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 살이 더 늘어 나이요건을 불충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약 작년에도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과다공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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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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