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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무사랑 세무법인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과 세무법인은 회사 유형의 차이만 있으며 업무 범위의 차이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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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법안은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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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2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번 연말정산은 하실 수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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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아버지회사 연말정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납입한 본인의 월세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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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은 몇대 몇으로 이용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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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급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서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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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얼마이상 벌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총 급여액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제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 받는데, 아마 이러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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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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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타 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소득 신고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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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카드 사용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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