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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부가세 신고 누락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월 경 부가세 신고 기간에 지역 세무서 신고 도움 부스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분명 아르바이트생 분에게 배달 매출(배민 요기요 등)도 있고 카드 매출도 있다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180만원 가량에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 너무 많이 환급 되는거 같다 했더니 맞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배달 매출 2천800만원을 누락하였으니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할로 붙는 가산세까지 약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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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신고 부스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한 내용이라도 신고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고 내용을 검토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무서 신고 도움부스를 이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은 쪽에 민사상 책임은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매출금애 있으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복매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실제 매출액이 맞으신지 확인해주셔야 하십니다.

    세무서에서 조회되는 대행매출의 경우 중복분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매출이 중복계상되어있을 확률도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우선 실제매출액과 세무서 고지금액이 맞는지, 당초 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일반 현금 매출 이외에 배달앱 등을 통해 매출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달앱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될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이 밠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이 매출누락분을 소득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에 포함허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을 공무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하셔서 말씀드리고, 미납세액은 납부하겠지만, 가산세는 감면요청을 해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