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누락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월 경 부가세 신고 기간에 지역 세무서 신고 도움 부스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분명 아르바이트생 분에게 배달 매출(배민 요기요 등)도 있고 카드 매출도 있다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180만원 가량에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 너무 많이 환급 되는거 같다 했더니 맞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배달 매출 2천800만원을 누락하였으니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할로 붙는 가산세까지 약 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