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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데
25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누락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하려는데 이전에 카드 결제 건 매입세액공제 넣었던 것들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결제건, 쿠팡, 마트, 편의점 같은 것들 전부 넣어둔 상태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된 부분만큼 환급이 나오는데... 혹시 세무조사 나올까 걱정됩니다 ㅠㅠ!
부가율은 15% 정도 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가 반영 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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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 매입분만 반영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때 정상적으로 매출/매입내역이 들어간 것은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