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 시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데

25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누락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하려는데 이전에 카드 결제 건 매입세액공제 넣었던 것들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결제건, 쿠팡, 마트, 편의점 같은 것들 전부 넣어둔 상태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된 부분만큼 환급이 나오는데... 혹시 세무조사 나올까 걱정됩니다 ㅠㅠ!

부가율은 15% 정도 나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가 반영 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 매입분만 반영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때 정상적으로 매출/매입내역이 들어간 것은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