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계산할떄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증여세계산할떄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서울에 다가구, 경기도에 밭 이거 매매가가 과세표준인거 같지는 않고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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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나 토지는 아파트와 같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한 시가산정은 어려워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유사매매사례가, 감평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회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토지는 사실상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