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나 토지는 아파트와 같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한 시가산정은 어려워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