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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보험 금융23.05.19

증여세계산할떄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증여세계산할떄 과세표준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서울에 다가구, 경기도에 밭 이거 매매가가 과세표준인거 같지는 않고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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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나 토지는 아파트와 같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한 시가산정은 어려워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유사매매사례가, 감평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회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토지는 사실상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