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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시가 확인방법문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다가구주택이고 다들얘기하는 주택가격을 어디서 보는거고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시가?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어디 싸이트에서 확인하는거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금액 5억7천

부동산정보통합열람 - 개별공시지가 금액 4억9천

금액이 틀린데 어디금액을 기준으로 봐야되나요?

제 주택이 얼마인지 알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 확인 방법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사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5억7천만 원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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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되 기준년도을 체크하세요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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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의 가격(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며 5%의 임대료 인상제한과 10년의 의무임대기간 충족등의 여건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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