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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가족 추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성인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소득요건만 충족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들이 있으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4대보험은 없었다고 하시니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잡혔을 것 같은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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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할때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에대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과다공제로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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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취학아동 학원 교육비내역서 메일로 받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관련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사본제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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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일괄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이 다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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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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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부업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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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이나 기부한거 없으면 자료 제출할게 없네요? 전세대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가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제출서류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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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은 맞벌이 부부중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한도 내 금액이라면 맞벌이 부부 중 어느쪽에서 기부하든지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1천만원 이하 기부시에는 세액공제율이 20%이지만,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이 35%로 늘어나므로, 부부합산 1천만원 초과 기부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도 내 금액인지 확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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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사업소득 등 매출과 매입을 따져보아야 해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단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 확인을 하여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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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며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 필수)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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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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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공제는 소득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본인 연말정산 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하여 장애인공제 200만원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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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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