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주식 예금으로 이자 발생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 예금으로 이자발생이 있음 종소세 신고하나요?

이자가 2000만원 미만이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신고하나요? 남편이 직장인이면 전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인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 유무등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사업(3.3%원천징수)/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신 후 이자/배당란에 O로 기재되어있으신 경우 신고해주셔야 하며,

      이자/배당란이 X로 기재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추가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분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