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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금으로 이자 발생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 예금으로 이자발생이 있음 종소세 신고하나요?

이자가 2000만원 미만이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신고하나요? 남편이 직장인이면 전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인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 유무등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사업(3.3%원천징수)/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신 후 이자/배당란에 O로 기재되어있으신 경우 신고해주셔야 하며,

      이자/배당란이 X로 기재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추가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분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