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021. 04. 14. 21:31

직장인인데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배당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하나요?? 여러금융 기관을 이용하면 신고하는데 불편함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여러금융 기관을 이용하면 각각 지급명세서 등을 받아서 합산하여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는 있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이 간편합니다.

2021. 04.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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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금융기관 이용하여도 세금신고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동영상 자료 링크남겨드립니다.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2021. 04.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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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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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가능하며 각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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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 받으면서 분리과세로 과세종결하니 별도 신고의무 없음)

          여러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모든 소득을 파악해야하니 확인에 따른 불편함은 있을수있으나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2021. 04.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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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여러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금융소득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을 비교산출세액방식으로 산정하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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