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2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금융소득(이자)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으로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이 됩니다.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신고는 소득자(또는 신고대행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

    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