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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5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에 질문있습니다.

가족간에 증여세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께 드려도 5천만원 비과세이고 자식에게 줘도 5천만원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5천만원 비과세 금액은 인당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두 분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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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부모님께 5천、 자식에게 5천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부모님 포함하여 5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나를 기준으로 지녀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는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있는것이고 내가 부모등 직계존속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 시에도 5천만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에도 5천만원이 각각 공제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부, 모 , 조부, 조모 등)에게 받는 모든 금액을 합쳐 10년 간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모친과 부친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며, 모친과 부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모친과 부친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판단하며 증여받는 사람을 입장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해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엽다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세 산출시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ㅇ르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부모의 증여세 산출시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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