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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관련 연말정산 해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조합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이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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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4번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3군데 모두)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퇴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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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복권은 기타소득으로 매달 수령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참고로, 2023년부터는 건별 20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되므로, 연금복권 3,4등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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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할때 아직 가상자산 소득은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2024년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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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월급에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업군인도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입니다.따라서, 보통의 직장인들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군인의 월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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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주요개정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잘 준비하시는 데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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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입니다.각각의 부양가족은 모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소득요건은 모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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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따라서, 2022년의 납입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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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금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에 대해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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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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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기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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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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