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매입한지6년차인데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받으려 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토지를매입했어야 6년전에 지금은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지으려 보상을준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의 양도세라도 산출하려면 양도가액(보상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수용에서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10% 감면 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보상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될 경우,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됨으로 해당함으로 토지수용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ㅋ)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
수수료,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3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시 10%, 일반채권으로 받는 경우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의 양도소득세(한도 1억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및 감면세액 등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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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상해준다는 서류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세무사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 하신 내용 자료가 없고, 그런 중요 한 것은 가까운 곳 등 의뢰해보셔서 절세방안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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