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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41
반듯한후투티4123.04.14

토지를매입한지6년차인데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받으려 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토지를매입했어야 6년전에 지금은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지으려 보상을준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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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의 양도세라도 산출하려면 양도가액(보상가액)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수용에서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10% 감면 적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보상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될 경우,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됨으로 해당함으로 토지수용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ㅋ)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

    수수료,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3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시 10%, 일반채권으로 받는 경우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의 양도소득세(한도 1억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및 감면세액 등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상해준다는 서류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세무사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 하신 내용 자료가 없고, 그런 중요 한 것은 가까운 곳 등 의뢰해보셔서 절세방안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