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공사의 보상금에 대한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서울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40년전에 아버님이 구입하신 토지이고 8년전에 상속을 받아서 약1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절차나 필요서류 등의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상금을 받은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 관련 서류, 과거 상속세 신고당시 취득가격, 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등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시에는
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수용에 따른 계약서, 상속받은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하신 경우라면 수용개시일(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그 날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