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상금으로 인한 세금, 양도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건물/토지 보상금으로 1억 2천5백만원 정도를 친부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
2) 본 보상금을 배우자/ 자식 등에게 나눠 줄시 따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한 달에 몇십만원 선으로 이체 예정으로 문제되지 않는 한도 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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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보유하던 건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수용 보상금으로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에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할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
재산공제를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2.증여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