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아니하는 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5년 경과된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
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따라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소득올 10년을 초과하여 수령시에 세액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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