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통장, 최대한 적게 세금 내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일시부로 찾으면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최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간은 크게 상관 없긴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55세 이후 운용사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된 사항은 일시금 수령은 절세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고 연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같아질 겁니다. 최대한 절세 하는 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제일 절세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아니하는 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5년 경과된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
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따라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소득올 10년을 초과하여 수령시에 세액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