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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

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하였는데 신고할게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23. 3.31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현재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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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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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게 되면 2023년도 귀속에는 3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됩니다.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무는 없지만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3.03.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 퇴직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세액 합계액은 종합

    소득세 결정세약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 자체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의 세무

    처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계산한 소득세와 용역료 지급시 공제한 3.3%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당장은 없을 걸로 보이고 올해 첫해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지, 2400만원 미만인지 등에 따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3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프리랜서 소득자로 전환되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