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신고 질문있습니다.

2019. 06. 24. 15:4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 세금제외 하고 몇년 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몸이 않좋은 관계로 7월 1일 부로 1년 정도 쉴려고 하는데요.

하나 맘에 걸리는게 내년 5월 종합소득공제시에 이번 년도 1월 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6월까지하시고 6월까지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음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경우 사업연도는 1.1~12.31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25. 0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