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하는중인데 세금 질문드려요!

후덕****
2020. 08. 24. 17:49

6월부터 일하는곳에서.. 프리랜서 잡 이라는걸로.. 급여에서 3.3%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잇나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 관련 세법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받을 시, 프리랜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니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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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원천징수라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도 있지만 보통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2020. 08. 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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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도 볼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지 결정해야합니다.

      별도의 종속되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상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지금 지급받고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원천세, 4대보험료를 징수당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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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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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3.3%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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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곳중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이 됩니다. 그 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지급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급여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2020. 08.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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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3.3% 떼이고 받으실 경우에는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최종세액과 3.3%로 떼였던 금액들의 합을 비교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0. 08. 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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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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