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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저176
보람찬호저17621.02.20

프리랜서입니다.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되는 직업인가요?

3.3프로 세금 공제 받고 6월에 종소세 신고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소득신고 얼마가 들어가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건보료가 오른다거나 세금이 올라간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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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가에 해당하는경우 건보료가 소정액 증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이 올라감으로 세금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종소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성실사업자를 말씀하기는 것이거나 5월 종소세 신고의 오기로 보입니다.

    별도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얻는다고 하여 세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종소세는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므로 건보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대상입니다. 종합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도 커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추가 소득이 발생하시면 그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와 세금, 국민연금 모두 상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행하는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달리 고지서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