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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시작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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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 인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항목의 대부분은 적용받을 수 없고, 사업에 실제 쓰여진 경비와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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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사적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이를 보여주는 홈택스 상 화면 공유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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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토해내는분들은 토해내지 않는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을 임의로 납부세액이 없게 만드는 것은 탈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큰 것은 사실이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까지 납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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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가능하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도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지 못한채로 정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경우 등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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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30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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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3개월치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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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납부하고있는데요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차로 발생하는 월세는 당연히 경비로 인정됩니다.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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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출생세액공제도 첫째자녀이면 3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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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며, 각 한도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씩의 한도로 공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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