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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4.25

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부모님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활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알려주시고, 생활비로 나간 돈은 증여에 해당 안하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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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생활비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통상적인 범위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생활 수준과 실제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수증자의 재산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로 보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고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해

    발생하는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통신요금 등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모님이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에 해당하는 정의 및 생활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경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께서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이 크신 경우 위 항목 모두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실 것이며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생활비는 비과세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하시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