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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입니다
현이입니다23.03.17

용돈은 증여 또는 상속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중고등, 그리고 대학생에게 부모님들이 용돈을 달마다 주로 주는 가정이 많은데 그런 용돈들은 상속 또는 증여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포함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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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통념상 정말 용돈으로써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부합하여야만이 세무서 등에서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분께 주는 용돈도 증여의 개념에 다 포함되는 자금들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에 연간으로는 5백만원이 됩니다. 만약 용돈으로 주신 금액이 10년 누적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용돈도 엄연히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자식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5천 초과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