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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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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일반적 용돈도 증여로 안보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일반적 용돈도 증여로 안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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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정도의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이 명절, 생신 등 특별한 날에 주는 소액 용돈이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것 역시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던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제활동 유무, 재산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께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경제생활 영위 가능하신 상태에서,

    자녀가 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실무적으로 차이가 날 순 있겠습니다만.)

    관련 제 블로그 포스팅 링크 첨부합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비과세되는 자녀 생활비, 교육.. : 네이버블로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받더라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