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고 판단하지 않는 용돈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은 증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탈세할 수 있기에 통상 범위를 넘어가면 조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액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하는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로 보지 않은 용돈의 수준은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과 종류와 같은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즉, 뚜렷한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예를들어 10만 원이라도 한달 내내 매일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5백만 원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대학교 등록비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기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생일 축하금 및 대학교 합격 축하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용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몇 백, 몇 천만 원 단위로 크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 자녀분의 나이, 소득수준, 생활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황이라던가 사실관계도 고려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증여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용돈을 자산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