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보지 않는 용돈의 범위는 뭔가요?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직장인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의 범위가 애매한데 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돈이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통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으며 국세청 해석은 이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 12. 15. 신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