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 조건이 궁금해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부양비용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맞나요?
증여라는 개념이
누군가에게 (노동 등의)대가 없이 받아서
이로 저축 또는 투자와 같은 자산화 할때만 증여로 취급하고,
이외에 생활비 같은 형식으로 전액 소비 하거나
전액소비를 하지 못하여,
남더라도 남은 금액 만큼 계좌이체할때 반환관련 내용 통장 기록란에 메모하여 준 사람에게 반환하면
증여로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1. 위 경우가 맞다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즉 비과세 최대 한도치까지 준 이후 전액 소비의 목적으로 준 용돈(남으면 그 금액 만큼 준 사람에게 반환)도 증여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3.친척,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준 용돈도 증여에 해당 된다고 기사를 보았는데, 자녀가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통장에 입금 할 때 통장 기록란에 메모해두면 혹여 소명요청이 와도 문제 없나요?
4.만약 친척 관계내에 있는 10명에게 1000만원씩 명절 용돈등의 비과세 한도치 만큼 받더라도, 최초의 1인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9명은 10프로씩 과세 적용된다고 글을 보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쓴다면 사실상 증여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리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에 해당할 경우 친척으로부터 받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양 대상인 자녀 등에게 용돈,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 등이 용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돈을 예적금 계좌 등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명 자료는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매회마다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