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조모가 통장으로 용돈줄때 증여한도 차감여부
용돈 줄걸 그때그때쓰면 증여한도에서 차감이 안된단 글을 본적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조모가 통종으로 요돈을 매달 10만원씩 보낼 시에 아이의 부모가 돈을 꺼내 장난감 구매등에 이용하면 그 아이의 미성년자 증여한도 2천만원은 계속 살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의 용돈을 줄 경우 그 용돈을 필요한곳에 쓰고,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구입비용에 쓴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돈의 규모가 상식에서 벗어나며,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구입자금등으로 쓰인다면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증여로 보지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매달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소액씩 지급하는 것까지 증여로 볼 여지는 낮습니다. 따라서 매달 10만원 정도의 용돈까지는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내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용돈을 지급하고, 아이가 그 용돈의 범위 내에서 아이의 필요한 물품 등을 사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을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계속 쌓아두어 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쌓일 경우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한도인 10년간 2천만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