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개인 거주자는
한국의 세법상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즉, 한국 소재 외국대상관, 영사관은 한국 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님으로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외국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법인에 근무시에는 외국세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