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교관한테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나요?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면 국내외에서 수익을 모두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의 외교관들도 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한외교관한테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한외교관들은 법률적으로는 한국 영토가 아닌 자신들 나라의 영토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그 나라들의 영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소득 역시 한국이 아닌 각자가 속한 나라에서 나오고
또한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나
그의 준하는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국제 협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외교 활동의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소득뿐 아니라 국외 소득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교관들의 이러한 면세 혜택은 주재국의 세법에서 특별히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교관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해외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포함한 국내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관련된 국제 협약, 특히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단, 외교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와 같이 외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