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면 그때 의무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하는 기간 같은데 왜 이게 종료할때 의무가 성립하나요? 시작할때 성립돼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