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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23.06.26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 후 정부가 결정해주면 납부하는 것이니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다른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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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습니다.

    신고기한까지 납부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결정세목이기 때문에 추후 조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면 그 때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5가지의 세목 모두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고납부세목과, 정부부과세목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그렇다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은 별도로 존재하며 그 기한까지 납부도 마쳐주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신고하였다하여 그것을 인정해주는것은 아니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되며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세액을 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세목과는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상속세는 9개월)까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결정합니다. 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다른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도 일단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 신고기한까지 자진해서 납부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과 7월 25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1월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