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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10.01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 및 기간 문의

매년 12월에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분납 기준 및 분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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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신청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를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12월 15일까지 하여야하며, 분납기간은 6개월로 2023년 6월 15일까지 분납세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2509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50만원 이하

    세액은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의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 이하 세액은 6개월 이내에 분납

    하면 됩니다. 분납을 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종합부동산세 분납 관련 답변드립니다.

    1. 분납기준 : 250만원 초과하여야합니다.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분납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1/2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분납기간 : 정기분 납부기일인 매년 12월 15일까지 하시면 되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다음년도 6월 15일)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시 당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분납신청가능합니다.

    분납조건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가능

    500만원 초과할 경우 : 50%이하를 분납가능

    분납기간 : 6개월 이내에 납부 (6월 15일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