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가 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1~12.15가 납부기한이며, 가상계좌 입금이나 카드 등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일수마다 0.022%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