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는 언제부터 조회가능한가요?
1년에 납부해야할 종부세는 언제부터 조회가능한가요?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집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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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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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작년기준으로 11월 21일부터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12월 1일-15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금액 미달일경우 납부할내용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12월에 고지가 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