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 납부 시기알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세금 기준과 이를 납부해야하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아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넣어보면 세액계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기 :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 종부세 국세청 안내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한산분 -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후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 하여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 합니다. -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1)주택의 경우 개인 소유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2)종합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 - 액이 5억원 초과시, 3)별도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시세 가액이 아닌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아래 국세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세금 부과 기준과 납부기준 공유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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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말그대로 종합 부동산세이기 때문에 각각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고 납부시기는 12월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