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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세금마다 내야되는 납부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경우에는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의 링크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2&cntntsId=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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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동산세 납부기한: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
정세흥 세무사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12.01~12.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중순 ~ 12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