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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세의 경우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합부동산세라면 그 과세는
몇월에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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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11월 하순경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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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며 매년 12.1~12.15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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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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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